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주는 정보
<예시>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함
-인사교류신청,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함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채용 관련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의 개인정보 등
<예외사항 : 공개 가능한 경우>
1.법령 등에 의거 열람가능 정보,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2.공개하는 것이 공익·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3.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4.국가·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 성명·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