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및 학교법인 정성학원 정관 제78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단,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교운영위원회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2.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학교장은 위1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및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1.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1.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해 구성한다.
1. 학생수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일때의 위원 정수는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4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40%), 지역위원 1명(20%)으로 구성한다.
2. 학생수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때의 위원 정수는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45%),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33), 지역위원 2명(22%)으로 구성한다.
3. 학생수 1,000명 이상일때의 위원 정수는 13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4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31%), 지역위원 3명(23%)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등)
1.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와 추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직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3. 선출관리위원회 및 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의 선출 및 추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1.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2.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 등록)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5. (기호 부여) 선거를 위한 기호 부여는 입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6.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 한사람당 10분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2인 이상의 학생을 둔 학부모는 상위학년 학부모 자격만 인정한다.
7.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8. (임기전 사퇴) 학부모 위원 당선자가 임기전에 사퇴하였을 경우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1. (선출 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2. (공고)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 교직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기호 부여) 선거를 위한 기호 부여는 입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5.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 한사람당 10분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 비밀투표한다.
6. (추천대상자 결정) 추천대상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7. (추천대상자 결정) 교원 위원 당선자가 임기전에 사퇴하였을 경우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1.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