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광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광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0기 광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입후보등록
가.자격 : 본교 교원으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1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장소 : 광일고등학교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기간 : 2009년 03월 12일 10:00 ~ 2009년 03월 16일 15시까지(휴무일 제외)
라.구비서류 :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행정실 비치)
2.교원위원 선거
가.선거장소 : 본교 교무실
나.선거일시 : 2009년 3월 19일 12:30~14:00
다.선거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 직접투표
라.교원위원 정수 : 3명(당연직 1명 포함)
마.선거인명부 열람 : 2009년 3월 17일(1일간)
3.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입후보 등록 결과 등록한 인원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09년 03월 09일
광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